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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시설공사 보증보험 약관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앞으로는 정부에 물자를 공급하거나 시설공사를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수요자측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되면 별도 조치없이도 자동 연장된다.
또 계약업체들은 보증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초과분에 대해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보증보험 약관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계약업자들은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보험증권 발급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배서증권을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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