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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경제학] “불황인데 담합 좀 허락해 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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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하림과 마니커·체리부로 등 15개 닭고기 생산업체가 공정위에 담합 인가 신청을 냈다. 경쟁을 해치는 담합이라도 공정위의 인가를 받으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의 효과가 경쟁을 할 때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이례적으로 일정기간 담합을 허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5개 사는 앞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고, 가격을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닭고기를 싸게 내놓는 영세 농가가 늘고 있어 이들 업체끼리 경쟁하면 채산성이 더 떨어진다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다.

하지만 공정위가 인가를 해 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담합은 총 7건에 그쳤다. 최근 15년 새 인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얼마 전 광주·전남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9개 업체가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담합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980년대 말~90년대 초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했다가 종료한 것이 전부”라며 “불황을 이유로 담합을 허가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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