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사태모두 사법처리-청와대 수석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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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0일 한국통신 사태와 관련,노조측의 10일간 냉각기간 발표와 상관없이 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고 『한국통신 노조의 불법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이헌(韓利憲)경제수석은 『한국통신 노조에서 냉각기를 갖자는 제의를 했지만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보고했다.〈관계기사 3,18,23面〉 사법당국은 이와관련,이미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등에 의해 고소.고발된 64명중 A급 주동자 15명에 대해 금명간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검찰의 긴급 구속장을 발부해 검거키로 했다.
韓수석은 또 『한국통신 사태는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에서 빚어진 노사분규가 아니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문제로 삼는등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말하고 『설득이 불가능하고 파업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얘 기』라고 밝혔다.韓수석은 이어 『정부는 단기간내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파업때 대체인력은 언제라도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돼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金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부터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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