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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制 도입-하반기 개인휴대통신등 사업자 선정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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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 하반기 실시될 개인휴대통신(PCS).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데이터통신등 차세대 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파수(전파) 경매제도가 도입된다.또 디지털(CDMA)이동전화를 비롯,첨단 통신서비스 도입과 함께 전 파 사용료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차세대 무선통신서비스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요금체계등 통신관련 제도의 기본 골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전파진흥 기본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7년 대외개방 및 완전 경쟁체제 실시와 내년부터 서비스될 디지털 이동전화등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출현은현행 전파법등 전기통신관련법에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우선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첨단 통신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파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정부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단순히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해 민간의 자율 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PCS.TRS.무선데이터통신등 올 하반기에 실시될 첨단 통신서비스의 사업자 선정에는 주파수를 경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기존 사업계획서 평가(RFP)방식으로 다수의 후보사업자를 선정한뒤 이들 업체를 상대로 해 당 주파수에대한 경매로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는 연구개발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되고 최종 사업자 선정를 선정하는 경매방식은 최고가(最高價)입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또 전파사용료등 현행 요금제도가 첨단 서비스에 맞지 않아 전파사용료 체계도 전면 바꾸기로 했다.차세대 첨단통신서비스에 현행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산출하면 카폰.휴대폰등 기존 이동전화에 비해 무려 40배나 많아지는 엉뚱 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현행 전파사용료 산출기준은 이용 주파수 폭으로 돼 있어 기존이동전화의 경우 30㎑로 1년에 네번 1만8천3백40원(카폰은1만2천5백원)씩 사용자에게 전파사용료로 부과된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서비스될 디지털 이동전화는 이용 주파수 폭이 1천2백50㎑나 돼 현행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계산하면 사용자는 1년에 네차례 각각 56만2천여원을 내야 한다.
이같은 문제는 기존 이동전화보다 수백배 높은 1.8~2.2㎓의 고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PCS등에서는 더욱 심각하다.정보통신부는 따라서 전파사용료 산출기준을 일정한 주파수대역에서 이용 가능한 가입자 수를 포함시키는등 현행 요금체계 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李元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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