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藥局폐업결의 공정거래法 위반-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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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93년 한약분쟁과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약국 폐업결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5일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 고 패소판결을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약사회가 전국 약국의 문을 무기한 닫기로결의,실행토록 한 것은 이에 반대하는 약사들에게까지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여서 공정거래법상의「판매제한행위」에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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