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리모델링] 大田선 아파트로 빨리 갈아타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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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대전에 살고 있는 류모(45)씨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정년(58세)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소득도 안정된 편이나 두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이 많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보다는 노후에 살기 편리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한다.

최근에야 청약예금에 가입했고 또한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한다고 연금과 보험에 가입했지만 현재 재테크가 적정한지 자문팀에 물어 왔다.

#대학생 자녀의 용돈을 줄이자

류씨는 월소득의 24%를 저축과 보험 등에 납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정의 가장이다.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 정년은 보장되지만 부동산을 빼고 저축이 6천만원 가량으로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충당하고 나면 노후 대비가 어렵다.

현재 서울의 대학에 다니는 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월소득의 30% 정도로 많은 편이다. 등록금 외에 생활비 등으로 60만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다. 하숙비 정도만 보태주고 용돈은 스스로 벌어 쓰도록 하자.

여기서 30만원 정도를 줄여 25만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만원은 정기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매달 들어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액은 기존에 매달 붙는 50만원을 포함해 총 75만원이 된다. 매달 75만원씩 7년간 불입하게 되면 만기 때 약 7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되므로 자녀의 결혼비용과 노후자금을 위한 종자돈이 마련된다.

예금은 여러 가지 가입돼 있는데 보다 짜임새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 10월 만기가 되는 비과세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불입한 금액이 많지 않다. 또 부부 각자 4천만원씩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가입한 예금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돼 있는지도 확인해 보자.

#대전 지역에선 기존 아파트가 유리

내집마련을 하는 이유는 주거 안정뿐 아니라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 내집마련을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빌라.연립 등은 아파트와 달리 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류씨에게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옮길 것을 권한다. 특히 대전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등의 호재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급적 빨리 옮기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현재 류씨는 아내와 본인 명의로 4백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 예금으로 류씨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 전용면적 30.8~40.8평짜리를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일이 2003년 1월이라 2005년 1월이 돼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신규청약을 위해 지금부터 1년 정도 기다리려야 하는 데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추세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입지여건이 좋은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나은 대안이다. 특히 고속철도 개통과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장성 보험은 추가 가입 필요

류씨네는 보장성 보험 2건에 23만4000원, 노후 대책으로 연금 2건에 25만6000원을 매달 납입하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은 금액이 크지 않고 보장성 보험은 보장내용과 기간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 류씨는 기존 암보험이 있어 부인을 주피보험자로, 류씨는 종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보험료에 비해 가장인 류씨의 일반사망 보장금이 너무 적다.

류씨의 나이가 45세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있으므로 경제활동 기간에만 보장받는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정년인 58세에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월 8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정리=김창규 기자

◆자문단=김종민 교보증권 과장, 백미경 하나은행 PB팀장, 김대영 메트라이프 부지점장,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컨설턴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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