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헌재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공개변론 매달 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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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기별로 변론 사건을 공개해 선고 이전에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개변론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결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탤런트 옥소리가 제기해 관심을 모은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사건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한다. 계류 중인 간통 관련 사건 3건 모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만큼 당사자·변호인보다 여성단체나 간통죄 폐지 찬성단체에서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한 견해를 요청하자 여성부는 지난해 10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여성계 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간통죄 폐지에 따른 가정과 여성의 보호장치 상실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를 댔다. 반면 서울북부지검은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혼외자녀 문제를 고려할 때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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