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건강진단 실시 의미-노인복지 실현 첫걸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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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60세이상 모든 노인에 대한 무료건강진단 실시방안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노인들은 85.9%가 만성질환을 최소 1개이상 갖고 있으며 58.6%는 2개이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그러나 노인들이 돈을 안내도 연금(무갹출노령연금)을 받고 몸이 아플 때 진단및 치료를 제대로 받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국노인들의 노후는 병마(病魔)와 싸움의 연속이다.즉 60세이상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관절염.신경통.류머 티즘등 관절통의 유병률은 56.6%,만성요통의 경우 31.2%다.그러나 이 질환을 가진 노인 가운데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사람은 70.3%,64.1%밖에 안된다.자식들도 『늙으셔서 그런 것이려니』하고 넘기는 수가 적지 않으며 그런 가운데 많은 노인들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법제정및 무료진단방침은 사실상「노인복지를 향한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노인건강관리법(가칭)에 보건예방사업외에▲가정간호제도등재택(在宅)의료제도 도입▲치매.중풍등 치료.재활을 위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운영▲뇌혈관질환등 노인의 기능유지.회복을 위한「기능훈련사업」등 시책의 근거도 담을 예정이다 .
노인건강진단(검진)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결합하기 위해 보건소의 조직.기능을 확대해 신설할 보건복지사무소 또는 보건소의「노인보건계」가 담당케 한다는 계획이다.치료는 의료보험.보호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무료검진을 맡을 노인보건계 신설.운영에 2백69억원등 연간 2천2백여억원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과 의료보험적립금등을 활용해 우선 사업을 시작한 뒤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나 공청회.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일본의 경우 노인보건법에 따라 노인의료비를 의료보험의 5개보험자(공제조합.선원조합등) 가 70%,나머지 30%는 국가와 광역.기초단체가 4대1대1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朴在侃)소장은 『무료검진뿐 아니라 기저귀.휠체어.보청기등 노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보신구에 대해 혜택을 주도록 법안에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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