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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는 날조’ 주장 소설가 명예훼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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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9일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해 안기부가 허위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책을 쓴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소설가 서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책을 출판·판매한 출판사 ‘창해’ 대표 전모(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2002년부터 ‘KAL858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조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서현우라는 필명으로 소설 『배후』를 집필했다. 1987년 발생한 ‘KAL858기 폭파사건’에 안기부가 개입해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날조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안기부 수사관들은 “KAL858기 폭파사건은 북한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자행한 테러인데도 안기부가 날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씨 등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10월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의 ‘안기부 사전 기획은 근거 없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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