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유가증권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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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는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등의 처분을 받으면서 대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가 3일부터 확대된다.
추가되는 유가증권은▲한국은행.산업은행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법인이 발행한 채권▲양도성 예금증서(CD)▲무기명 수익증권▲환매채등이다.지금까지는 현금.국채.지방채.주식.토지.납세보증보험증권.선박이나 건물등만이 담보물로 허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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