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20% 안팎으로 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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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6% 오른다. 이에 따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토지 공시지가(표준지 50만 곳)를 발표했다. 표준지는 지역별 특성을 대표하는 토지로, 이를 기초로 5월 말 개별 공시지가가 정해진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이다. 서구(22.7%)·동구(18.9%)·남구(16.8%)·옹진군(15.7%)이 모두 15% 이상 급등했다. 검단신도시, 영종도, 청라국제도시 개발 때문이다. 서울에선 뉴타운 개발로 용산구(18%)와 성동구(16.4%)가 많이 올랐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1385㎡짜리 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2.3% 오른 6억900만원이다. 이 땅의 주인은 지난해보다 152만원(57%) 많은 421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공시지가가 18% 오른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165㎡짜리 땅 주인은 지난해보다 46% 많은 4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 공시지가가 1억·5억·10억·30억원을 넘어선 경우 각각 증여세 부담이 늘어난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가 10%이고, 각 기준 금액을 넘어설 때마다 10%포인트씩 높아진다. 30억원 초과 땅은 증여세율이 50%다.

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땅도 세금은 늘어난다. 세금을 매길 때 과세표준액을 반영하는 비율이 세금별로 5~10%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10억원짜리 땅을 가진 사람은 지난해 750만원의 보유세를 냈으나 올해는 12% 늘어난 843만원을 낸다.

◇가장 비싼 땅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 있는 땅이다. ㎡당 6400만원으로 5년째 전국 1위다. 과거에 쓰던 평(3.3㎡)으로 환산하면 공시지가가 평당 2억원을 넘는 것이다.

주거지 중에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당 1090만원)가 지난해 1위였던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을 제치고 최고가를 기록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땅은 경상남도 산청군의 임야로 ㎡당 100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땅 주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된다.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와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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