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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사법개혁,시험개혁에 그쳐선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25일 세계화추진위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마련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법개혁안들은 법률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는 큰 틀에서만 합의를 보았다는 「시험보다 교육에 중심을 둔 학제 개편」의 진행과정을 주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법학 교육과정과 법조인 선발.양성체제가 전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새로 개편될학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체계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안은 사법제도 개혁의 목표가무엇인지,누구를 위한 것인지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미흡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사법시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지금은 출발점이고 넘어야 할 산은태산이다.급조된 느낌이 있는 이번 개혁안이 자칫 개혁의 종결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이번 제도개혁이 두개의 커다란 이해세력이 타협점을 찾는과정으로 진행된 것은 잘못이었다.
공청회나 법조 학제위원회의 공개적 의견청취에 시민단체와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둘째,사법시험 증원이 자동적으로 변호사수임료 인하나 국민의 권리보호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전관예우 척결이나 규제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변호사선임 강제주의와 국선 변호인제도의 완비,법무보험의 점차적 실시가 뒤따라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지난달 서울지역 법과대학생 8백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이번 개혁을 법조계의손에 맡길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법제도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55%)」를 꼽았 다.
개혁의 종착점은 국민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제도적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관직급제의 폐지,법관회의와 인사위원회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법관의 독립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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