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로스쿨制도입 타당한가-찬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전문법과대학원 제도의 핵심은 법을 대학원 단계에서 배운다는 데 있다.그렇게 해야 할 까닭은 이렇다.
첫째,법률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기르기 위해선 기술적인 법 공부를 하기 전에 폭넓은 지적 토대를 갖춰야한다.훌륭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전해석 공부 이전에 풍부한 인문사회과학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과 마찬가 지 이유에서다. 둘째,법률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루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법 공부 전에 먼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오늘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는 정책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정책형성능력 없이는 법률서비 스의 전문화를 이루기 어렵다.예컨대 국제통상의 실제를 알아야 국제통상법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다양한 전문지식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원에서 법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법의 지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가가 한정된 법조계의영역을 넘어 행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송무에 관한 한정된 능력만으로는 법조계 밖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법 이외에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춰야 폭넓게 진출할 수 있다.
전문법과대학원 설치에 대해 여러 비판이 가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설득력이 없거나 약하다.
첫째,미국처럼 법률가가 양산돼 폐해가 심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미국처럼 법률가를 과잉생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생산하자는 것이며 적정하게 대학원 수를 제한하면 된다.
둘째,우리 법체계는 미국과 다르므로 미국 로스쿨 교육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한다.그러나 미국 로스쿨 교육형식을 그대로 따르자는 사람은 없다.교육내용과 방법은 우리 법체계에 맞게 정하면된다. 셋째,대학원교육기간 3년만으로는 너무 짧다고 한다.그러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교과과정을 짠다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뿐만 아니라 기술적 실무수습을 위해 6개월내지 1년기간의실무연수기관을 별도로 둔다면 교육기간은 충분하다.
넷째,전문법과대학원제를 실시할 만한 여건이 돼있지 않다고 한다.그러나 여건이 되는만큼의 규모로 출발하면 될 것이고 처음부터 미국 명문 로스쿨의 수준과 견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목표는높게 두되 지금의 우리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자는것이다. 다섯째,대학원 수를 제한하는 경우 대학간 차별화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어느정도 갈등은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학교육에서까지 기계적 평등주의를 고집한다면 곤란하다.
여섯째,국민의 교육비 증가가 염려된다고 한다.여기에 대비해 장학제도가 마련돼야 하고,국가의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외국에서의 도입실패의 예(특히 독일의 경우)를 든다.
그러나 독일에서 전문법과대학원제를 도입했던 것은 아니며 개혁을그만둔 이유도 주로 정치적인 데 있었다.
전문법과대학원 설치론이 결코 미국 로스쿨의 복제판을 만들자는것은 아니다.한국식 법과대학원을 만들면 된다.현실적인 부작용을염려한다면 좀 더 절충적인 제도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대학원중심제라는 개혁의 기본방향은 살려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