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 소홀땐 은행도 배상책임-서울高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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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거래회사의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날 것을 미리 예상하고서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부도방지에 나서지 않았다면 은행측이 부도로 인한 피해액의 85%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洪日杓부장판사)는 19일 朴모(경남진주시)씨가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85%인 5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부도를 당할 경우 대출금지는 물론 다른 거래처와의 관계가 단절돼 기업도산이 초래되므로 은행은거래회사가 부도처리되지 않도록 협력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면서 『은행측이 적극적인 부도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도가 난만큼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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