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料 後佛制악용통행권 바꿔치기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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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蔚山=黃善潤기자]18일 오후2시 서울과 부산의 중간지점인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던 트레일러 운전사 崔모(28)씨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트럭운전사 金모(33)씨가 몇마디 주고받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호주머니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꺼내 서로맞바꾼다.
금강휴게소와 추풍령휴게소등에서 하루에도 수십차례 이뤄지는 통행권 교환현장이다.
출발지에서 통행권을 뽑아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운전자와 휴게소등에서 통행권을 바꿔 각자 상대방 출발지 직전의 톨게이트를 빠져나감으로써 통행료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트럭운전사가 서울에서 출발한같은 회사의 상대운전자와 미리 약속된 금강휴게소등에서 통행권을바꿔치기한 뒤 서울 톨게이트로 진입하지 않고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수원으로,상대방은 양산톨게이트로 빠져나가 나머지 구간은 국도를 이용한다는 것.
이 경우 부산에서 출발한 운전자는 서울~수원 요금인 1천7백원을,상대방 운전자는 부산~양산간 요금인 1천1백원만 내게돼 서로 부산~수원,또는 서울~양산간 2만4천여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물게 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이같은 얌체운전자는 8백64명(과태료6천7백11만9천원)이며 이 가운데 통행료 후불제가 실시된 8월16일 이후만도 5백58명(과태료 3천66만7천원)에 달했다. 통행권 바꿔치기는 통행권에 출발지와 출발날짜.시간.통행권 발급 일련번호만 찍혀있고 목적지 표시가 없는데다 고속도로 출구에 상.하행선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통행권 바꿔치기를 막기위해 최근 「통행권 유효시간제」를 도입,운행거리가 1백㎞미만인 경우 4시간,1백㎞이상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출발지에서 최장거리까지 요금의 3배를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또 통행권 바꿔치기 장소로 이용되는 금강.추풍령휴게소등 전국25개 휴게소에서「중간검표」를 실시,화물차운전사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통행권에 휴게소 이름이 적힌 도장을 찍어 아예 바꿔치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밖에 통행권■ 함께 돈 을 내지 않고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도로공사 도로영업부 김광연(金光蓮)과장은『통행권바꿔치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얌체운전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방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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