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대료 원가연동-신축 입주분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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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빠르면 오는 5월말 이후 새로 입주하는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에 원가 연동제(連動制)가 적용돼 같은 지역이라도 임대료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과천과 안산의 경우 지금은 같은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돼 임대료가 같지만 앞으로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과천 지역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올라가는 반면 안산 지역은 내려간다는 얘기다. 현재 같은 임대료를 적용받고 있는 송탄과 동두천도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차별화된다.
그러나 이미 지어진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정액제도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을 5개 등급으로 나눠 같은 등급에 속해 있는 지역의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 똑같은 표준임대료와 보증금을 적용하는 현행 「임대료 정액제도」는 지역간 땅값 차이가 전혀 감안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빠르면 5 월말께부터 「원가(땅값+표준건축비)」와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같은 등급에 속하는 지역의 공공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곳의 임대료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고싼 곳은 다소 내려가게 된다.
현재 건교부가 고시한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서울시를 1급지로 ▲인구 1백만명 이상인 도시와 수도권 위성도시 및 6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는 2급지등으로 각각 분류해 일정한 액수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11만1천7백84호로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민간업체들이 짓고있으며,임대 기간 5년짜리와 50년짜리가 있으나 80% 이상이5년짜리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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