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犯 재판 빨라진다-성인범과 분리 범죄수법 배우지못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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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20세미만의 모든 소년범에 대한 재판이 한달이상 빨라진다.
서울지법(원장 鄭址炯)은 17일 소년사건을 일반 성인사건과 분리해 공판을 진행키로 하는 소년사건개선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세미만의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1차 공판기일을 지정해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소년범들은 기소단계부터 선고까지 성인범들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는 바람에 선고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구치소에서 다시 소년감별소로 이감돼 오히려 다른 형사범들보다 40~60일이상 미결수로 구금돼 왔다.
또 이처럼 장기간 성인범들과 함께 수용됨에 따라 성인범들의 범죄수법등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서울지법에서 처리한 소년범죄는 모두 1천6백70건이며 이중 7백26건이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나타났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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