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쓰레기매립장 부실시공-동아건설 3개월 停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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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성수대교를 부실시공한 동아건설이 김포 수도권쓰레기매립장도 부실시공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14일 수도권매립장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시공자인 동아건설산업㈜이 매립지 1공구 17개블록에 대한 쓰레기 매립.
복토공사를 하면서 물기가 많은 하수처리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는등 부실시공한 것으로 밝혀 내고 영업정지 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으로 5~6개블록의 배수관이 막혀 침출수가외부로 배출되지 못해 지난해 2월 제방이 무너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부실시공된 제방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고 다른 지역의 매립지 내에는 누적 수위 조절을 위해 집수정을 설치하는등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설계.감리자인 ㈜선진엔지니어링도 3개월의 영업정지에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도 지난 89년 매립지 설계 때 이 지역이 서해안 간척지로 지반이 연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3천여억원의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별도 보강공사 없이 쓰레기반입을 허용하는등 부실시공에 책임의 일단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매립지 운영과 관련,운영관리조합이 매립지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내는등 모두 4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밝혀내고 매립공사감독을 태만하게 한 운영관리조합 공무원 5명등 모두 12명의 공무원을 정직등 징계토록 통보 했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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