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국내부동산 강제처분 피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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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교포들이 이 부동산 처분을놓고 고심하고 있다.지난해 건설교통부가「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면서 외국인에 대해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왔던 그동안 토지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교포들은 국적 상실일(기존 교포는 법시행일인 94년4월8일 기준)로부터 3년이내에 한국에 두고 온 부동산을 모두 처분토록 했기 때문이다.
종전 내무부가 관장하던「외국인 토지법」에도 국적상실일로부터 1년이내에 국내보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긴 했으나 이를 어길때 가해지는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전혀언급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조항에 불과했다.그러나 이번에 관련규정이 고쳐지면서 이 기간동안 처분하지 않으면 2년이하 징역이나1천만원이하 벌금을 무는 것은 물론 강제매각까지 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건교부및 컨설팅업체에는 자기 땅에 대한 문의전화및처분상담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일부 교포들은 우리국회에 부동산을계속 보유토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지 않고도 재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우선 한국에다 회사(법인)를 만들어 사옥.공장등 업무용으로 활용하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독회사를 설립할만큼 자금력이 없을 경우▲출자분의 50%이상 지분을 갖는 형태의 합작회사▲전체 임직원의 과반수이상이 외국인인 회사▲회사 발행 총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면 일단 소유 부동산을 기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사설립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국내에 개방된 업종이어야 하고 특히 업종별 토지취득 제한 규정 한도안에서허용된다는 점이다.예컨대 컴퓨터제조회사를 설립할 경우 갖고 있는 땅의 30% 규모에 공장을 지으면 부지확보가 가능한 것이다.회사형태가 불가능하면 연구소.학교재단등 재단법인을 만들어 관련부동산을 재단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에 의뢰해 개발및 관리를 맡기는 방법도 있다.이는 신탁사에 일단 명의를 넘겨 계약기간동안 신탁사가 부동산을 개발,운영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신탁사에넘겨주는 방식이어서 현행 법상 합법이라는 게 신 탁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땅주인이 한국국적 상태에서 신탁업체에 의뢰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이용할 수 없고 이민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밖에 한국국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앞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하면 부모의 국적이 상실되더라도 부동산 처분기한을 대폭 늘릴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국적으로인정돼 우리 정부도 이 경우 예외적으로 만17세까지 한국 국적도 함께 갖게 하는 이중국적을 인정해주고 있어 미국에서 태어난자녀앞으로 부동산을 넘겨놓으면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처분에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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