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단독택지내 상가 다시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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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업종제한및 공급과잉으로 침체국면에 있던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지내 점포의 임대가 이달 들어 다시 활기를 보이고 있다.그동안단독주택지에 불허됐던 식당.노래방.다방등 2종 근린생활 시설이단독주택가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고양시가 최근 일산 단독주택지도시설계기준을 완화한데 따른 현상이다.
최근 인근 중개업소에는 식당이나 노래방자리를 찾는 수요자들의문의가 부쩍 늘고 있으며,지하층을 파지않는 설계구조로 신축계획을 마련했던 건축주들도 당초 계획을 바꿔 지하에 점포를 꾸미는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삼일공인중개사사무소(0344-903-4322) 김성노사장은 『최근 고양시의 도시설계기준 완화이후 사진관이나 식당자리등을 찾는 사람이 점차 늘고있다』고 말했다.
점포주택 신축을 계획중인 曺모(47)씨의 경우 당초 건축비 부담.임대 불투명등의 이유로 12블록의 단독주택을 지하층없이 1층만 상가로 낼 예정이었으나 앞으로 지하점포의 임대도 잘 될것으로 보고 지하에 10평정도 상가를 만드는 쪽 으로 부랴부랴설계를 변경했다.
당초 일산 신도시의 단독주택지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슈퍼마켓이나 일용품점등 1종 근린생활 시설만 허용돼 왔었다.그러나고양시는 단독주택지의 도시설계기준이 현실성이 없고 업종제한에 따라 상가임대에도 문제가 많아 단독주택지 허용업 종을 식당.노래방은 물론 다방.헬스클럽.부동산 중개업소.골프 연습장.사진관등 수요가 많은 2종 근린생활 시설까지 확대,침체된 일산 단독주택지의 상가임대 경기의 숨통을 터줬다.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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