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공무원 업무착오 시민책임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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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난해 서울마포구성산동으로 이사하면서 주소 이전과 함께 자동차 이전을 했다.그런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못해 연락해보니 마포구에서 자동차 이전을 누락했다는 것이었다.동사무소로 나오라는 것을 그쪽 실수니 다시 고지서를 보내달라고 해 뒤늦게 받은고지서로 자동차세를 냈다.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때부터 자동차세 고지서에 납세필증 발급중지가 돼 나오는 것이었다.차일피일 미루다 다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3월22일 마포구 세무2과에 전화했다.납세필증 발급중지가 나가는 것은 자동차세를 늦게 낸 일이 있거나 체납했을 경 우인데 늦게낸 이유가 동사무소의 업무착오였으며 체납한 적이 없음은 확인됐지만 동사무소로 직접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다.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동사무소에한번 다녀오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나의 실수도 아니거니와 동사무소의 업무착오로 생긴 일이며 팩스나 우편으로 충분히 확인가능한 일을 가지고 무조건 직접 나와 확인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해결방법은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일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무려 일곱번이나 같은 내용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했음은 물론이고 마지막 일곱번째 담당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조차 꺼려했다.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그것도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생긴 잘못 때문에 시민 한사람쯤은 바쁜 업무시간에 동사무소까지 다녀오는 것이 그렇게도 당연한 일인지 묻고 싶다.
김무령〈서울마포구성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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