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화재보험금 대부분 미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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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됐지만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08만원이 전부다. 숭례문을 다시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인 200억원(문화재청 발표)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가 화재에 대비해 지방재정공제회에 연간 8만3120원의 보험료를 낸 게 전부다.

다른 문화재도 사정은 비슷하다.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의 보험 가입액은 숭례문보다 적은 8681만4000원이다. 가입 규모가 작다 보니 화재 위험 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특별 관리 대상에도 끼지 못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가입 금액으로만 보면 전체 보험 대상 건물 6만여 채 중 하위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26개 궁궐과 왕릉은 제일화재 등 4개 보험사에 41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경복궁이 152억원이고 창덕궁 91억원, 덕수궁 62억원, 종묘 28억원 등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문화재의 보험료로 연간 3500만원을 내고 있지만 문화재의 가치에 비하면 부족한 액수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지난달 화재가 났던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의 경우 경복궁과 같은 152억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불상 등 보물이 많은 사찰은 화재뿐 아니라 도난과 파손에 대비한 사찰종합보험에 들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58개 사찰이 1366억원의 사찰종합보험에 들었다. 경주 불국사의 가입 금액은 150억원, 석굴암은 58억9000만원이다.

유물과 미술품을 갖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사찰보다 보험 가입에 보다 적극적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198곳은 9458억원의 보험에 들고 있다. 국내 문화재 중 가장 큰 보험에 든 것은 국보 83호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이다.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 문화교류전에 출품되면서 5000만 달러(약 470억원)의 보험에 가입됐다.

김원배 기자

48번째 국보 1호인 숭례문의 방재 우선순위. 문화재적 가치와 위험도 등에 따라 매겨졌다. 문화재청이 2006년 전문기관에 의뢰해 124개 중요 목조문화재의 방재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다. 1위는 해인사였고, 송광사·쌍계사·운문사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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