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故國 부동산 계속 보유 허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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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원래국내에 갖고 있던 땅은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해외교포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미교포 강대인씨 등 18명은 최근 『해외교포들이 외국국적을 얻어 한국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이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은 팔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는 이에 대해 『토지를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각종 규제를가하는 마당에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부동산을 국내에 마냥 갖고있도록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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