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누 한장, 식용유 한병 덥석 받았다간...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 총선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3명의 유권자가 이를 선관위에 신고해, 신고금액의 50배인 500만원씩을 포상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돈봉투 단속 강화'를 천명하고 나선 선관위는 불법사실을 신고한 유권자에게 1명당 1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돈을 받은 유권자 역시 받은 돈의 50배를 과태료를 부가키로 했다고 합니다.

비누 한장, 식용유 한병, 꽃놀이 관광도 모두 단속대상이니, 행여 사소한 물건 하나로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

▶ 사전선거운동 관련 위법행위

1. 선거운동기구를 두거나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인쇄물 기타 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3.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4. 각종 집회 모임을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부행위관련 위반 행위

1. 금품 또는 음식물의 제공행위

2.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3. 관광·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4. 기타 저서·창작품 등을 무상으로 주거나 싼값으로 파는 행위

5. 무료 진료·상담·변론을 알선하는 행위 등

이러한 위반사례를 적발하게 되면 전국 대표전화 1588-3939로 전화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각 지역 선관위로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하네요.

아직도 돈봉투로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포상금을 마련해 둬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우리네 현실이 씁쓸하지만, 어쨌거나 깨끗한 선거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