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용지 학원.노래방도 설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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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각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대폭 완화된다.
고양시는 21일 건설교통부가「일산신도시 도시설계 시행지침」을지난달 개정함에 따라 일산신도시의 단독택지에 설치할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현재 슈퍼.일용품점등 1종에서 노래방.다방등 2종시설까지 들어설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산신도시 단독택지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앞으로 ▲일반음식점.다방.기원.다과점등 편의시설 ▲정구장.헬스클럽.볼링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등(연면적 5백평방m미만)체육시설 ▲금융기관.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5백평방m미만)사 무실 ▲종교집회장(3백평방m미만) ▲당구장.청소년유기장(2백평방m미만) ▲사진관.표구점.예능계 학원.기술계 학원.독서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노래방등의 근린생활시설(2종)과 도시형 제조업종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전용주거지역내 단독필지에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종전과 같이 주거용 주택외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에도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등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소는 입주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全益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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