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보호원 내년설립-정보통신부,PC통신등에 공개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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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컴퓨터프로그램 유통분야의 소비자보호원격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가칭)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또 남의 상용(商用)컴퓨터프로그램을 PC통신 등에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권리침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라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및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은 현재 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운영중인 프로그램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흡수,소비자 피해 구제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독립기관으로 설립된다.
정보통신부는 또 남의 프로그램을 PC통신등에 무단 공개,재산권에 침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올해중 개정,이같은 조항을 신설한 새 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다.
PC통신을 통해 상용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는 현행 프로그램보호법의 「불법복제」에 해당돼 처벌받게 되지만 PC통신에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행위는 이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현재는 처벌이불가능하다.따라서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사람에 대 한 처벌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았다.이 법에는 또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개발,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독립기관을 설립하고 프로그램 개발자.이용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폭 신설하려는 것은 「컴퓨터 사회의 규율」을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 했다.
朴邦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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