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맘보파 두목에 징역 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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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1일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서 수사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한화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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