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해도 운행률 80%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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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1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파업을 해도 평일(월~토요일)에는 현 운행수준의 79.8%를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출근시간대(오전 7~9시)는 지금과 똑같이 운행토록 했다. 일요일은 평상시 운행의 50% 수준만 유지해도 되도록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요청한 필수 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 회사 노조는 1일 오전 4시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1일 새벽 1시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지노위는 “이 결정을 이행하려면 전체 노조원(5796명) 중 64.1%인 3715명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공사 측이 외부인력을 활용(파업 참가인원의 최대 50%)하면 1857명만 파업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익성을 빙자해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2006년 노조가 파업을 못하도록 사전에 노동위원회가 막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장의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는 일정수준 유지토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번 파업에 이 개정된 법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필수업무는 노동자나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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