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자율화-허가제 폐지.예치금도 차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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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그동안 허가사항으로 묶여있던 각종 문화재관람료가 전면 자율화돼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던 문화재관람료 허가제도를폐지하고 관람료 가운데 무조건 30%씩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예치금 비율을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하는 한편,예치금 사용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않고 신고만 해도 쓸 수 있도록 하는등 사유문화재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조계종등사유문화재보유단체들에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찰등은 지난 10년동안 동결됐던 문화재관람료를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李晩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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