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집달관非理-서류위조 항의 피해자 협박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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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釜山=鄭容伯기자]부산지법 경매담당 직원들의 30억원대 경매비리에 이어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법원.검찰고위공무원 출신 집달관들의 비리도 사실로 확인돼 부산에서도 인천과 같이 광범위하게 경매.집달관 비리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부산지검 특수부(金仁鎬부장검사)는 이같은 집달관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8일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집달관 孫성수(53.부산고검서기관 출신).趙병준(52.부산지법 사무관 출신)씨와 집달관실사무원 鄭상만(38)씨등 3명이 압류처분등의 서류를 위조,채권자들이 빌려준 6천5백만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는 것이다.
孫씨등은 93년 7월14일 이태희(李泰喜.50.사업.부산시동구초량동)씨등 3명이 총 6천5백만원의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처분을 받아놓은 경남김해군한림면 소재 (株)한림레미콘공장안의 레미콘생산 기계류(動産)에 담당 판사가 「유체(有體)부동 산가압류 집행조서」를 작성,보고하도록 지시했으나 현지확인을 하고도 『기계류가 없고 채권자도 없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李씨등 채권자들이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다. 이후 문제의 동산(레미콘생산기계류)은 94년 3월중순 경매에 부쳐져 채권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낙찰받았으며,현재는 「장우레미콘」으로 상호가 바뀌어 다른 사람이 운영중이다.
더구나 경매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한 李씨등 채권자 3명이 올 2월초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孫씨등은 『우리는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공무원 출신이다.공무원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수차례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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