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籍상실 橋民보유국내부동산 97년4월까지 처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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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내에 땅을 갖고 있는 해외동포는 오는 97년4월7일이나 99년4월7일을 잊지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내땅이 어디 가려니 하고 그냥 두다가 위의 날짜가 지나고 나면,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땅이 강제처분되는 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4월8일자로 정부가 개정해 시행한 「외국인 토지취득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건설교통부는 최근 교민들에 대해 이같은 법 규정을 일일이 설명해 주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국내에서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고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실태조사도 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 땅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교민들이 줄을 섰고,이에 건교부는 최근 아예 「국적 상실자의 국내 부동산 처리에 관한 방향」을 정리해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등에 보냈다.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이민 간 교민은 국적 상실일로부터 소유부동산은 3년 이내에,상속부동산은 5년 이내에 매각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그래도 안되면 국가에 의해 강제 처분된다.
그러나 딱한 경우는 「이같은 법 규정을 모르고 있었을 경우」다. 이같은 경우에 대한 건교부의 회신 내용은 「이미 3년이나5년이 지나 버린 부동산은 새 법이 발효한 날(94년4월8일)로부터 다시 3년(보유부동산)이나 5년(상속부동산)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는 97년4월7일이나 99년4월7일이 이같은 경우의「처분 마감 시한」이 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또한▲처분 기한(보유부동산 3년,상속부동산 5년)안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물론 부동산의 계속 보유를 인정하고▲처분 기한을 넘긴 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 계속 보유는 인정하되 기간내 미처분에 대한 벌금등은 법대로 부 과된다고 회신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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