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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규제완화 주요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신용협동조합 규제완화조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현재 1개 읍.면.동으로 제한돼 있는 지역조합의 영업구역을인접한 읍.면.동까지로 확대▲합병때 업무범위가 현재는 최대 3개 읍.면.동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합병전 업무범위는 모두 인정▲재정경제원 승인사항이나 사실상 불허되던 지점.출장소의설치가 설립후 3년이상이면서 자산이 30억원이상인 조합등은 영업구역안에서는 무제한 허용.이에따라 기존의 3백80개 불법 지점.사무소중 3백70개 정도는 양성화(합법화)되고 나머지 10곳은 폐쇄됨▲지금은 이사.퇴직때는 무조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나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자격을 유지.
▲동일인 대출한도=해당 조합의 자산규모에 따라 1인당 1천만~5천만원→해당 조합 자기자본의 10%까지 인정.현재 신협들의자기자본은 평균 11억원 수준이어서 약1억1천만원까지 가능해짐▲신협 이사장이 전결(專決)할 수 있는 대출한도 =건당 3백만원→최소한 1천만원 이상으로 중앙회장이 추후 결정▲대출약정한도제(조합과 조합원간에 일정 한도를 정한뒤 그 안에서는 수시 대출)=금지→허용.
***기타 규제완화 ▲조합 설립.합병.분할.정관 변경에 관한인가권=재경원장관→일정 기준아래 중앙회장이 인가▲조합 청산=재경원에 보고→중앙회에 보고▲사고 발생=1억원 이상 사고는 즉시재경원에 보고→중요사항만 재경원 보고▲예금자보험 한도=1인당 5백 만원→일단 1천만원으로 인상한뒤 96년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상향 조정▲자기자본 범위내 취득제한 대상=업무용 고정자산→업무용 부동산만으로 축소▲지역사업(도서실.예식장등)=조합원만 이용→비조합원에도 개방▲여유자금 운용=1~2개 금융기관 .신탁회사.체신관서등에만 예치 가능→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 허용▲고액 예금주 잔액확인=1억원이상 예금주는 전원 매년 1회이상 연합회장이 직접 잔액 확인→단위 조합 감사가 확인후 이상이있을 때만 중앙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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