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2천弗까지 구입가능-관세청,출국시 면세점 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3월부터 외국에 나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수 있는 한도가 2천달러로 늘어난다.
또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통과여객(종전에는 출국자만 이용 가능)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정부의 외환자유화조치로 해외여행경비 한도가 1만달러까지 상향조정됨에 따라 내국인의 경우 그동안 품목당 5백달러,총구매액 1천달러 이하로 제한했던 면세점 구매한도를 이달부터 품목당 한도는 없애는 대신 총액 한도만 2천달러로 늘려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호화혼수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보석류나 시계의 경우종전처럼 품목당 5백달러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관세청은 또 비행기나 배의 탑승출입구에 이동판매대를 설치해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구입할수 있도록 했다.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공항이나 항구에서 물건을 인도(하루 평균 1천4백여건)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2백달러가 넘으면 물건을 받는 사람이 교환권에 서명을 하는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4백달러 미만의 물건에는 서명절차 없이 직접 물건을 받을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밖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세창고에서 면세점으로 물건을 옮길 때 건별로 반출입 신고를 해오던 것도 앞으로는 하루단위로 일괄 신고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94년 한햇동안 국내 23개 면세점의 면세물품 판매액은 총6천2백억원(국산품 포함)에 이르는데,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객들이 외국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느라 외화를 낭비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宋尙勳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