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財權협상 타결 美.中 손익계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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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美中 양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중국측이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기는 했지만 미국측 요구를 거의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사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은 미국산 음향.영상제품의 불법 복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비롯,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시적조치를 취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중국이 어느 선에서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양측이 무역보복조치를 예고하며 대치했지만 이는 유리한 고지를선점하기 위한 협상용이었을뿐 궁극적으론 협상을 통한 타결을 양측 모두 염두에 둬온게 사실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측의 관련법규 제정등 제도면에서 어느정도 개선은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는「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었다는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법은 제정됐지만 가시적 결과는 전무하며기껏 소매상을 단속하는 선에서 성의표시를 해왔다 는 것이다.때문에『해적판을 생산해내는 제조업체 폐쇄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미국측의 강력한 주문이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측이 향후 불법복제품 제조공장에 대해▲영업허가 취소▲복제품은 물론 제작설비 파기등을 약속한 것은 미국측 요구의 핵심부분을 거의 수용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불법제품 제조단속,복제품및 제작설비 파기등의 권한을 갖는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6개월동안 전국 음향.
영상물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특별세부계획을 마련해 집행키로 약속한 대 목도「가시적조치」의 일환인 셈이다.
양국 협상타결로 인해 중국은 미국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29개 음향.영상물 제조공장 폐쇄조치를 일단 피할수 있게 됐다.그동안 연간 7천여만개의 CD.LD등을 제작.수출해온 문제의 29개 공장 대부분이 지방의 성(省)정부가 직간접적 으로 출자했거나 경영에 깊이 간여한 회사들이다.
따라서 이번 일제단속과 엄중처벌 약속으로 중앙對 지방정부간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갖가지 후유증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공장폐쇄 조치라는 난제는 일단 넘긴 셈이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당국의 체면을 다소나마 살려주는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다.
하지만 중국측이 그동안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던 미국측의 중국 국내법 개정요구등은 고스란히 수용했다.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토록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세관에 불법 복제품의 수출단 속및 복제품파기 권한을 부여하며 불법제품 수출을 즉각 중지한다는 약속까지 곁들여 있다.여기에 지금까지 꽁꽁 묶어왔던 미국산 음향.영상물의 중국시장 진출도 허용했다.
강경일변도로 치닫던 중국이 막판에 고개를 수그린데는 여러가지현실적 제약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우선 오는 6월을 목표로 추진중인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결정적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
또 WTO에 가입하려면 지적재산권 문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기타 선진국들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미국이 중국 전체수출의 30%(홍콩경유 수출분 포함)를 웃돌고 있는 중요한 시장임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北京=文日鉉특 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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