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 남긴 개운찮은 마무리-서울시 등록세 비리 감사결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시는 21일 22개 전구청에 대한 등록세 감사결과 정부합동감사때 적발된 2백31건 9억5천여만원을 포함,모두 6백71건 15억여원의 비리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중 3백81건(4억2천2백여만원)을 검찰에 고발해 법무사 37명,은행원 5명,우체국직원 1명등 모두 48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9일부터 50여일동안 벌인 서울시의 등록세 수기(手記)영수증 세무감사는 영수증분실과 공무원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하고 숱한 의혹만 남긴채 마무리됐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등록세영수증 분실 15만여건,납부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20만여건등 모두 52만7천여건은 아직까지도 확인이 되지않은 채 2차감사의 과제로 넘겨져 철저한 감사를 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들 영수증이 비리 개연성이 낮거나 감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장기감사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철저히 밝혀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감사결과 1차적으로 지적을 받아야할 부분은 15만여건의등록세영수증이 분실된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까지 명백한 분실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무부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인천.
부천 세금횡령사건과 유사한 세금횡령수법이 적발됐지만 은행의 영수증폐기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즉 등록세영수증은 구청에 보관돼 있으나 등록세 현 계수납부상에는 없는,이른바 위조직인으로 만든 가짜영수증 6백18건이 적발됐지만 23건만 비리혐의가 확인된채 5백95건은 은행의 영수증폐기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은행지점의 직인을 사용,가짜영수증을 만든 경우도 포함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세무공무원의 횡령가담여부에 대해 법무사.은행원.
우체국직원.등기소직원만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인천.
부천과 같은 조직적인 횡령행각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金모법무사 사무장이 세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을 때도 공무원의 개입은 없다고 밝혔으나 검찰수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개입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볼 때 이번의 경우도 검찰수사과정에서 공무원의 개입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우체국직원이 위조직인을 찍어 등록세를 횡령하거나 은행원이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받은뒤 은행과 구청보관용 영수증을 모두 폐기해 횡령한 수법 9건(금액으로 3천5백여만원)이 추가로 적발된 것도 인천.부천사건과는 다 른 새로운 수법으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는 영수증 분실부분이나 공무원의 개입여부등 핵심부분은 밝히지 못하는등 용두사미(龍頭蛇尾)꼴이 되고 말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李啓榮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