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상속·증여로 재산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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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크게 불어난 공직자는 대부분 상속.증여 받거나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이 급감한 경우는 자녀 교육비.상속세.주식평가 손실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재산 증가액 1위에 오른 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증가액 36억여원 가운데 32억여원이 오양수산 회장인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예금. 본인이 받은 13억원에 부인(13억원).장남(8억7000만원).장녀(8억6000만원)가 받은 액수를 합친 것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받은 퇴직금과 봉급을 합쳐 29억원이나 저축했지만 증가액은 朴실장에 뒤진 2위(30억원)에 그쳤다.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6위)도 증가액 6억3100만원 가운데 전 직장 퇴직금이 5억8700만원이었다.

차석홍 수협중앙회장(3위)은 조부와 부친에게서 부동산.주식 등 12억원을, 곽영철 대검 마약부장(5위)은 장인에게서 부동산 6억7000만원을 상속받았다.

재산이 4억3300만원 줄어 감소 랭킹 2위를 기록한 박용현 서울대병원장은 부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식에서 7억300만원의 평가 손실을 입었다. 이 주식은 지난해 이미 재산등록이 됐다. 오무영 함경북도지사(5위)는 이미 등록된 부친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무려 2억4700만원을 냈다고 신고했다.

남기심 국어연구원장(6위), 박준영 방송위 전 상임위원(8위), 안희원 공정거래위 상임위원(9위) 등은 자녀에게 유학비를 대거나 악기.자동차를 사주며 수천만~수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7억4700만원 줄어 감소 랭킹 1위를 차지한 금기창 대한광업진흥공사 감사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원광대 총동문회 자금 중 7억9400만원이 장학재단으로 이체된 결과였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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