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보 심의강화-정보통신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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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4월부터 민간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화정보나 컴퓨터용 데이터베이스등 각종 정보통신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된다.또 전기통신표준화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기통신 관련 표준화 대상과 절차등을 규정하게 될 정보통신부령이별도로 마련,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6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하게 된다.이는 정보화사회에 새로운 공해로 등장하고 있는 불량정보 유통에 따른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는 해당 기관의 의견 진술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행정 조치때 반영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이외에 전기통신사업에 참여 하는 대주주에관한 규정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전화.이동통신등의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공고때에도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朴邦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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