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分校 15명 집단유급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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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가평군가평읍 두밀분교 재학생 15명이 집단유급 위기를 맞고 있다.
가평교육청은 두밀분교 폐교에 반대해 1년동안 마을회관에서 학부모로부터 자체수업을 받아온 학생 17명중 졸업반 학생 2명을제외한 재학생 15명에 대해 『장기간 결석으로 94학년도가 종료되면 당해 학년의 과정을 이수치 않아 상급학년 진급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11일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두밀리 주민과 학부모들은 12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리는 21일까지는 등교를 계속 거부키로 함에 따라 건국이래 초유의 국교생 집단유급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밀리 주민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이석태(李錫兌)변호사는 이에대해 『현행 교육법시행령에는 의무교육대상인 국교생의 경우 질병등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때 등에 한해 교육장이1년이내에서 유급을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그러 나 이번 경우는 법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어 유급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단정할수 없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진급을 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학 진학문제가 걸려있던 졸업반 학생 2명은 지난달12일부터 본교인 상색국교로 등교,보충수업을 받고 14일 졸업식을가졌으며 가평중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
[加平=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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