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과실상계-피해자 부주의 참작.법관 재량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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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과실상계란 자동차사고나 그로 인한 손해가 생겼을 때 피해자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나 배상액을 정하는 데 있어그 잘못을 참작하는 경우를 말한다.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이란 피해자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다만 손해의 발생이나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취했어야 할 조치를 게을리한 「부주의」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과실을 다투지 않더라도법관이 재량껏 과실상계를 명령할 수 있다.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減額)해 주느냐,감액한다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등은 최종적으로 실제 사건마다 법원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평가요소가 너무 많고 같은 사안이면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교통사고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게 현실이다.때문에 일정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합보험에서는 별도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해놓았으며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만 판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이 인정기준에는 크게▲보행자 접촉사고▲차량간 접촉사고▲오토바이 접촉사고▲자전거및 경운기 접촉사고등으로 구 분돼 있다.
또 사고 발생경위에 따라 약 2백개 유형별 과실상계율을 규정해 놓았다.거기에 구체적인 감액및 가산(加算)요소를 두어 과실상계율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주고있다.
朴在和〈한국자보 자동차보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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