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안돼 이사가도 전세금 되돌려줘야-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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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李隆雄부장판사)는 11일 7개월만에 전세계약을 해지한 세입자 吳모(서울서초구반포동)씨가 집주인禹모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신청 보존소송에서『피고가 아직 돌려주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 1백30여만원과 연리 ■ %의 지연손해금 만큼의 가압류를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집주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세입자는 2년안에 언제든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고 이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한 이 법(4조1항)은 임대인에게만 적용될 뿐 임차인에게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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