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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내연남 팝페라 가수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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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회)는 17일 탤런트 옥소리(40·사진)씨와 팝페라 가수 A씨 (38)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소리씨와 A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소리씨의 남편인 탤런트 박철씨는 지난해 10월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22일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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