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澈權 前노동장간 구속-뇌물주고 불법광고전광판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徐永濟부장검사)는 10일 구청공무원에게 뇌물을주고 옥상 광고금지구역에 불법 광고전광판을 설치,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등으로 前노동부장관 조철권(趙澈權.65)씨와 趙씨가 회장으로 있는 세일기획사장 방인혁(房仁爀.39)씨를 구속했다.
趙씨는 최근 검찰수사망이 좁혀오자 네팔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검찰은 또 임대료 6천6백만원정도인 서울종로 趙씨 소유 상가를 무상임대받는 대가로 세일기획에 근로복지공사 옥상 전광판 광고를 대행할수 있도록 수의계약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당시 근로복지공사 시설관리부장 전병수(全炳秀.56.現 장 성 산재병원부원장)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趙씨로부터 2백만~7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前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직원 장흥국(張興國.45.7급).안명원(安明遠.54.6급).김용하(金容夏.47.7급) 씨를 구속기소했다. 趙씨는 90년 주거지역으로 옥외광고가 불가능한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아래 근로복지공사 옥상의 옥탑광고 허가를 받아 금성사와 현대자동차에 임대,지난해 9월까지 매달 1억2천만원씩 모두 48억원의 광고료를 받아 챙긴혐의다.趙씨는 또 93년 시가 40억원 상당의 서울종로 舊노동청 건물을 세일기획 소유의 서울강남구방배동 감정가 32억원짜리 건물과 맞바꿔 8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鄭鐵根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