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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선진화' 방안 양측 반발로 제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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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그야말로 '방안' 수준에 머무른 채 법제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일단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노사 모두의 반발에 부닥친 상태다. 법제화 작업이 예상보다 어렵고 오래 끌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개선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파견근로자 허용 업종의 확대다. 청소원.경비원.전화교환원 등 26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핵심 라인 등 일부를 제외하곤 모든 업종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선안에는 파견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채용한 파견업체에만 업종 제한을 풀어 파견직 남용을 막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계는 업종 확대에 일단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직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에 대해선 "파견업체의 비용만 늘려 결국 기업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원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판매.서비스업종 근로자들이 대부분 파견직으로 바뀌어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25일 성명에서 "파견노동 확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나누기 사회협약의 파기 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그나마 정규직으로 있던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이 심한 파견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의 이견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 개선안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둬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단 이를 어길 경우 따로 형사처벌 규정은 두지 않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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