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후 자격상실한 가입자 안찾아간 적립금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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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全州=徐亨植기자]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퇴직,자격을 상실한 가입자들이 무관심과 청구절차를 몰라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액이 전북도내의 경우 1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했다가 자격을 상실한 가입자는 지금까지 1만2천여명. 이중 3천6백여명만이 국민연금 반환청구를 했으나 나머지 8천4백여명은 매달 불입한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은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있어 이 법이 처음 적용된 지난해에 모두 공단기금으로 귀속됐다.
공단기금으로 귀속된 국민연금 적립금은 대부분 개인당 2만~3만원에서 최고 3백여만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인감도장.예금통장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하나금액이 소액이어서 많은 가입자들이 반환신청을 포 기하는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돌려주기위해 지난해말부터 수급권이 소멸됐더라도 3백만원이하의 가입자들에게는공단에 직접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등 까다로운 서류없이 도장만으로 반환하기로 했으며 우편으로도 반환절차 접수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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