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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표시 전혀 안 해 … 명시적 비보도 약속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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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앙일보는 1월 10일자 1면과 6면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선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을 방문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두 차례에 걸쳐 면담한 대화록을 단독 보도했다. 본사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간 보도 출처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 보도가 나간 뒤 닷새 만인 15일 김 원장은 대화록을 유출한 사실을 공개하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계 일부에서 보도와 관련한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거론하는 데 대해선 명백히 사실 관계를 오도하는 것인 만큼 본지는 대화록의 입수와 보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밝히기로 결정했다.

 첫째는 해당 자료가 국익을 해칠 수 있는 국가 기밀 자료인가 여부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는 통상 국정원이 분류하는 비밀 등급 표시가 일절 없었다. “기밀 자료”라는 국정원 측의 얘기도 없었다. 본지는 자료 입수 뒤 이를 보도할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했다. 그 결과 김 원장의 대선 전날 방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워낙 커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해당 자료가 기밀 문서가 아닌 만큼 보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독자와 국민의 알 권리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부분에 관해 국정원 측도 “이 자료는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본지는 보도에서도 “대화록에 없는 비밀 얘기가 더 있을 것”(1월 10일자 6면)이라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둘째는 김 원장이 언급한 ‘비보도 전제’ 약속이 있었느냐 여부다. 9일 오전 본지는 새 정부의 국정원장 후보로 특정인이 거론된 타 신문의 보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김 원장과 연락이 됐고, 국정원이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 6자회담 추이 등 여타 현안에 대해서도 취재하게 됐다. 몇 시간 뒤 김 원장은 국정원 간부를 시켜 본지 기자에게 밀봉된 서류봉투를 전달했다. 국정원 간부는 당시 “원장께서 전하라고 한 자료다. 기사를 쓰지는 말고 혹 다른 언론에 보도되면 내용을 염두에 뒀다 참고하라”고 말했다. 국정원 측은 비보도를 전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지의 입수 과정에서 명시적인 비보도 약속은 없었다. 국정원도 15일 “자료의 작성 목적은 의혹 제기에 따른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보도용이 아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독자와 국민의 알 권리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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