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4인가구 근로자 근소세 연 28만원 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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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다음달부터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연봉이 5000만원인 4인 가구의 가장은 연간 28만원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세법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도 2009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원래는 지난해 폐지할 계획이었다. 자녀에게 중소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공제요건은 까다로워지지만, 대상만 되면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4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 월 23만3130원의 세금을 먼저 떼고 월급을 받았다. 올해는 이 금액이 20만9600원으로 줄어든다. 연봉이 8000만원인 직장인은 원천징수액이 월 70만3320원에서 59만7780원으로 10만원 이상 줄어든다.”

 -자영업자는 혜택이 없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 매출액이 4000만원인 음식점 주인은 원래는 1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감면 기간이 연장돼 120만원만 내면 된다. 매출 4000만원인 소매업자는 부가세가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면된다.”

 -중소기업 상속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1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사업주만 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금은 5년 이상이다. 또 20년 된 기업에선 16년(80%) 이상 대표이사를 해야만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일단 대상이 되면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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