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코너>테니스 회원가입 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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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건강유지및 여가활용을 위해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테니스장 사람들이 각 사무실을 돌며 직장인들에게 테니스강습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테니스강습을 신청했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않아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온 건수만도 1백건이 넘는다.
L모씨는 지난해말 회사에 찾아온 테니스강사의 권유로 14만원에 3개월간 강습을 받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그러나막상 강습을 받으러 가니 샤워장과 탈의실이 갖춰져 있지 않아 계약취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강사가 가져온 팸플릿에 샤워장과 탈의실이 완비된 것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보호원측이 중재에 나서 강습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K씨는 작년가을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테니스회에 가입하고 3개월회비 1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계약 당시 강습이 아닌 실제 게임식 테니스를 즐길수 있다고 했으나 가서 보니 2면의 코트에 30여명이 강습을 받고 있었다.해약.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결국 소비자보호원에서 구제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긴 했지만,이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수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우선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방문판매원의 말만 믿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지 말고 테 니스장을 직접 찾아가 위치.시설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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