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實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案(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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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한 부동산실명제법(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가.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의무 ①95년 7월1일이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기타 물권의 변동에 관한 등기는 실소유자명의로 등기하여야 함.다만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등기와 채무자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한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②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됨.다만 95년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95년7월1일부터 3년내로 함.
③타인명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물권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함.
④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취득후 3년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등기청구권자 그리고 양도담보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소유권,기타 물권을 이전받는 채권자및 실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채무자로 등기하도 록 한 자에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이를 교사.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함.
⑤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⑥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하여 첫해는 부동산가액의 10%,둘째해는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⑦종중재산,부부간의 명의신탁으로서 조세의 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및 처벌함.
⑧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나.기존 명의신탁의 정상화 ①95년6월30일 이전의 기존 명의신탁자는 95년7월1일부터 1년이내에 본인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함.다만 95년6월30일 이전에 부동산소유권,기타 물권에 관한 소송 사건은 확정판결후 1년내에 실명등 기하도록 함.
②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또한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 부과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에한해 첫해는 부동산가액의 10%,둘째해는 20%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③95년6월30일 이전에 명의신탁 사실이 없으면서 명의신탁의실명화를 가장하여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에는 과거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종합토지세및 증여세 누락에 대해 추징하지 아니하고,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는 유예기간중 업무용으로 전환시 면■ 하도록 함.
⑤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여 직접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다.시행기관 ①과징금 부과및 실명등기의무등의 위반여부 확인조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명등기 위반여부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②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명등기 위반여부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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