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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선인 측 "'당선인' 계속 쓰겠다"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10일 헌법재판소 측에서 '당선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는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당선자'라는 표현은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지 '호칭'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더 많은 곳에서는 호칭으로 '당선인'이란 표현을 쓴다"면서도 "'당선인'으로 부르는게 맞다고 (언론에) 요청할 뿐이지 (당선인이라고)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관련, 헌재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급적이면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당선인'보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당선자' 표현을 써 달라"고 취재진에게 당부했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적시됐다.

제68조 2항에도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어 '당선자' 또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용어가 맞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대통령 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해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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