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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파트 後分讓制의 전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아파트도 상품인데 미완성의 상품에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현행 아파트 先분양제 대신 後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의 초점이 된다.건설교통부(建設交通部)가 新경제 5개년계획에 명시된대로 97년부터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 점에서 강력한 명분을 얻고 있다.후분양제를 실시하면 분양에서 입주까지의 기간.절차가 단축되고,부실시공의 우려가줄어든다.또 건설도중에 시공사가 도산하거나,분양계약 조건을 위반하는데서 오는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는등 여러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선분양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주택건설 여건을 고려하면 후분양제도로의 전환은 현행 토지.
주택정책의 개선이나 보완책이 뒤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선분양에익은 체질을 후분양 체질로 바꾸려면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단계적으로나마 분양대금을 먼저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설업자들의 자금능력을 높이는 문제가 대두된다.자금 동원력이 넉넉한 업체만 집을 지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작금의 사정이다.대도시의 주택부족률은 아직도 30%를 넘는 다.해마다 50만~60만가구씩 부지런히 지어야 한다.97년이면 주택보급률이 95%에 이른다는 건설교통부의 추산도 이렇게 부지런히짓는다는 가정을 전제한 것이다.아파트 분양가를 현실화하면 이 문제는 해소된다.다만 주택가격이 폭등(暴騰 )하는 부작용을 각오해야 한다.그렇다면 우선 지자체나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만이라도 명실상부한 후분양제를 실시해 영세주택업자에게 도움을줘야 할 것이다.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도 편리한 것은 사실이나 분양금을 일시에마련하는 부담은 고통스럽다.주택금융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돼야한다.아울러 주택청약 순위가 경시되는 결과를 초래해 오랜 기다림을 감내한 무주택자의 불만을 사면 안된다.어 쨌든 후분양제도는 확정된 정책이 아닌만큼 이 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 한다.무엇보다 명심할 일은 이 단계에서 주택건설 열기가 죽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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